공공시설 제공땐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제공땐 용적률 완화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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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단체가 지구단위 계획구역내에 공원,도로,학교등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확정,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공공시설 제공자에대한 인센티브가 미미했다는 전문가 지적을 수용,공공시설제공 규모에 따라 건축 연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대 개발제한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대지의 분할·교환 등 경미한 사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처리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내에서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규정을 없애 지역특성을 감안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높이를정하도록 했다.

재건축때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대상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건축 예정지역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자리잡은 주거지역의 4층 이하 건물 수가 전체건물의 70% 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일때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사업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건축 규모가 300가구에못미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재건축사업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되건물 입면적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여했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물 전면 넓이인 입면적의 제한 규정을 강화,한강 수계로부터 500m 이내인 한강 인접지역 등자연풍치나 경관보호상 중요한 하천 인접지역과 남산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우면산 등에 인접한 구릉지는 2,000㎡ 이하,나머지 지역은 2,50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됨에따라 보다 체계적인 도시관리의 틀이 마련된 셈”이라며 “도시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미관과 환경을 배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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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8-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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