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 패러디 ‘창작인가, 공해인가’

대중가요 패러디 ‘창작인가, 공해인가’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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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가 자신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왜곡해 본땄다는 이유로 이재수의 앨범 ‘이란’(耳亂)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대중가요 패러디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서태지의 이번 조처는 패러디 부분을 놓고 이루어진 첫법적 대응이란 점에서 지금까지의 표절시비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중가요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태지측은 이재수의 앨범 수록곡중 ‘컴배콤’이 자신의 노래 ‘컴백홈’과 비슷한 유사 제목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고 가사를 조잡하게 개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장을 한 이재수가 휴지를 들고 변기에 앉은모습을 담은 뮤직비디오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불만을표시했다.패러디 장르를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컴백홈’을 야유해 원곡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주장이다.

이에 맞서 이재수는 “저작권 부분은 이미 사용료를 낸상태”라며 원곡을 부분적으로 변형하는 패러디 문화가 확산돼가는 시점에서 서태지가 사전 협의 없이 법적 대응에나선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패러디의 정도와 형식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돼있지 않은 점이다.선진 외국에선 간혹 생기는법적인 분쟁에도 불구하고 패러디가 독창적인 표현의 한장르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 패러디가 젊은 층에서 널리 확산돼가고 있지만 수면위로 떠오를만큼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논란이 일단 법적 해석에 따라 좌우되지만 이번 기회에 문화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패러디가 독립적인 창작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원작과 관련된 주제를 더 진실되게 표현해야 하며 단순히 흥미위주의 가벼움이나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선 안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즉 합성이나 원작의 특정부분을 희화화하는 패러디는 원작의 기본 컨셉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원작의 논의를 비판하는 수준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업적인 의도를 담은작의적인 변형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장은 “대중가요를 포함한 예술영역에서 패러디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패러디의 주체가 원작의 본래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재창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패러디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문화 평론가 강헌씨는 “국내에서도 비디오나 TV영화 등에서 패러디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예술사를 새로 쓸정도의 독창적 형태와는 거리가 있다”며 “성숙한 문제의식 없는 패러디는 공해”라고 잘라 말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1-08-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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