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보건소 한방진료 외면

대도시보건소 한방진료 외면

홍원상 기자 기자
입력 2001-08-02 00:00
수정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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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보건소에서의 한방진료 실시비율이 여타 지방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보건소 한방진료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2개 보건소 가운데 한방진료를 실시 중인 보건소는 184개소(76%)인데 비해 대구광역시는 8개 보건소 가운데 1개소(12.5%),부산광역시는 16개 보건소 가운데 5개소(31.3%),서울특별시는 25개 보건소 가운데 12개소(48%)에서만 한방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전·광주·강원·충북지역에 위치한 보건소는 모두 한방진료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지역도 1개 보건소를 제외한 38개소(97.4%)가 한방진료를 실시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86.7%가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34%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노인병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이 저렴한 보건소 한방진료를 활성화하는 데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보건소 한의과’필수화 해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보건소 한방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방에 비해 의료환경이 나은 것으로 인식돼온 대도시가 한방진료 부문에선 오히려 더 열악한 것으로드러났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원인은 현행 법조항의 모순과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의료계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지역 보건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지역보건법’을 들 수 있다.‘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의과와 치과는 보건소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있으나 한의과는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만 필수로 돼 있다.이에 따라 대도시에서의 보건소 내 한의과의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고,이로 인해 대도시에서의 실시 비율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보수가가인상되면서 개원의들의 소득이 올라간 점도 원인이 됐다.즉,한의사들의 개원의에 대한 선호도가 공중보건의보다 훨씬높아졌고,지방자치단체가 한의과설치를 위한 적정인력을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7.4%를 차지하는 등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노인들 중에는 관절염 등 한방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이를 돕는 보건소 한방진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제정된 ‘공무원총원제’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장이 한의사 한 명을 고용키 위해서는 자치단체 내 다른 공무원 한 명을 해고시킬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보건소 고유의 기능인 만큼 선진국에서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10%미만”이라면서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지역보건법’에서 한의과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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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기자
2001-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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