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3,000만원 한도 고수익·고위험 저축 판매

비과세 3,000만원 한도 고수익·고위험 저축 판매

입력 2001-08-02 00:00
수정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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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등급 채권에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는 대신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 오는 10일쯤부터 판매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투기등급인 BB+∼B 등급의 채권과 어음이 30% 이상 편입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2일)와 국무회의(7일)에 잇따라 상정,통과되는 대로 10일쯤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은 투자신탁과 은행신탁,공모 및 사모펀드를 포함한 뮤추얼펀드 등에서 상품판매가가능하다.이 상품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내년 12월31일까지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가입한 뒤 1년 이상 보유하면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정부가 이 상품의 도입을 결정한 이후 일반인에게 예약판매를 실시했다.1일 현재 대한투자신탁증권 등 주요 5개 투신사의 판매액이 7,000억원에 이르는등 인기를 끌고 있다.판매금액은 대한투신이 2,135억원을비롯,한국투신 1,932억원,현대투신 1,770억원,제일투신 170억원 등이다.

문소영 김성수기자 symun@

2001-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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