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직장의보 가입을 위해 최근 소득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사의 월 평균 소득은 453만원, 변호사·법무사는 381만원,자영업자는 26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151만9,419원이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보다 훨씬 높은 것이어서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실태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진소득신고를 토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직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의사 303만원,변호·법무사 287만원,세무·회계사 232만원 등으로,이번에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소득액보다 훨씬 적다”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상한선이 360만원으로 돼 있는 반면, 건강보험에는 상한선이 없다””면서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간의 소득 파악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지운기자 jj@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151만9,419원이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보다 훨씬 높은 것이어서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실태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진소득신고를 토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직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의사 303만원,변호·법무사 287만원,세무·회계사 232만원 등으로,이번에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소득액보다 훨씬 적다”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상한선이 360만원으로 돼 있는 반면, 건강보험에는 상한선이 없다””면서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간의 소득 파악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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