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주도‘유죄’

의료계 파업 주도‘유죄’

입력 2001-08-01 00:00
수정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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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초유의 의료계 파업을 이끈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9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판사는 31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의사협회장 김재정(61) 피고인과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신상진(45) 피고인에 대해 독점규제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의협 부회장 한광수(61) 피고인과 의쟁투 중앙위원 최덕종(51)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의쟁투상근 운영위원 이철민(51)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의사폐업이 개별 의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자율적 참가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집단 휴·폐업에 의사들이 참가토록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고 전공의들의 파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줘 대형 병원의 업무를 마비시킨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일반 국민과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의료 개혁에 기여하려했다는 점 등을 참작,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밝혔다.

염 판사는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휴업신고에만 적용되지 폐업신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대해 “피고인들 중 일부가 폐업신고한 뒤 별도의 개업신고 없이 고용의사들을 통해 다시 영업을 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폐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김 피고인 등은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 방침에 반발,지난해 6월부터 의사 집단폐업을 주도해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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