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재영(崔在永·64)전 군수의 뇌물수수죄 확정으로 오는 10월 25일 예정됐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칠곡군 선관위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8개월앞두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과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정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칠곡 김상화기자 shkim@
칠곡군 선관위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8개월앞두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과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정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칠곡 김상화기자 shkim@
2001-07-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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