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복수화 ‘고개’

변호사단체 복수화 ‘고개’

조태성 기자 기자
입력 2001-07-30 00:00
수정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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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鄭在憲)의 결의문 파동으로 내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변호사들이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변호사 단체를 복수·임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이럴 바에야제 갈 길을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宋斗煥) 임시총회에서도 임의 단체화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임의단체 주장의 배경=현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개업할 때는 해당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민변이 이번 파동에서 회원들의 ‘변협 탈퇴’를 의결하지 못하고 ‘변협 직책 사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것도 이같은 ‘독점단체’‘가입강제’ 조항 때문이다.유일한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도 어쩔 수없이 회원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의단체가 되면 설립과 해산,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다양한 활동을 펼 수 있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98년‘법률시장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법률 서비스의질을 높여야 한다’며 변호사회의 임의·복수 단체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변협의 반발에 부딪혀 묻혀 버렸다.

그러나 최근 소장 변호사들 사이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를 맞아 다양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유일의 변호사단체로는 풀어가기 힘들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변호사 단체가 점점이익집단화하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조계 논란=대다수 변호사들은 변호사는 국가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한변협 하창우(河昌佑)공보이사는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는 공익적이며 변호사회에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이번 결의문 파동을 계기로 “인권이나 개혁을 부각시키지 못하면 변호사단체도 결국 강력한이익단체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럴 바에야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뜻에 맞는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탈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망] 복수·임의단체화는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임의단체가 되면 법무부에서 찾아온 변호사징계권을 또다시 넘겨줄 수 있다는 점도 변호사들이 꺼리는주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닥쳐올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변호사 수가 늘어날수록 변호사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미국도 형식적으로는 단일 변호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변호사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실질적으로는 길드(Guild) 형식의 다양한 변호사 모임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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