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트신탁 영업정지

코레트신탁 영업정지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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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매각대상 사업만을 남겨놓고 있는코레트신탁에 대해 연말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계자는 “정리절차를 밟고있는 코레트신탁에 별다른 행정명령이 없어 신규신탁을 받을 수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막고 추가 사업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처분했다”고말했다.

자산관리공사와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상태인 코레트신탁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국민자산신탁을 새로 설립,코레트신탁의 17개 우량사업을 넘겨주고 매각대상인 47개 토지신탁 사업장만을 남겨놓고 있다.

박현갑기자

2001-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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