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0월까지 입법 논의

공무원노조 10월까지 입법 논의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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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가 결성되면 조직대상 공무원 수가 25만∼3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됐다.

행정자치부 유정기 복무조사 담당관은 27일 노사정위원회2차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에 참석,공무원 정원 직급별 현황과 분포 비율 등에 대한 보고를 통해 “공무원 노조의 조직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25만∼30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간 연합회설립 허용 문제를 비롯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구조 및범위,공무원노조 허용 시기 등의 사항을 앞으로 집중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또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 범위 ▲노동3권의 인정범위 ▲공무원노조의 조직 및 구성 문제 등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 입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오는 10월초까지 논의하고 해외실태 조사와 토론회,여론조사 등을 거쳐 합의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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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
2001-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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