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주차장갖기’ 지원 확대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 확대

입력 2001-07-27 00:00
수정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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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도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택내에 주차장을 만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6일 주택가 주차난을 덜기 위해 추진중인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을 현재의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서 1층에슈퍼마켓이나 세탁소 등 점포가 있고 2층이 주택인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이같은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거나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도록 지시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막기 위해 대문이나 벽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가 시설비의 80%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단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은 주택면적비율이 50%를 넘어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주차면수 당 50만원씩 보조받을 수 있다.

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소유자는 관할 구청교통행정과나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96년 시행에 들어간 ‘거주자우선주자체’가 올해부터 서울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월평균 144건에 그쳤던 보조금 신청이 지난달에는 45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따른 주차장 설치는 99년 838면에서 지난해 1,728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1,198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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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7-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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