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오재곤씨 법무부장관상 수상

경산시청 오재곤씨 법무부장관상 수상

입력 2001-07-27 00:00
수정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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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청의 한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100% 승소하는 이례적인 성과로 최근 법무부장관상을 받아 화제다.

세무과 오재곤(吳在坤·41·지방세무 6급)씨는 지난해 시의 지방세 부과 처분과 관련, 일부 납세자들이 시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한 ‘지방세 처분 취소 소송’ 11건에 대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올렸다.

대구고검의 지휘 아래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150여개 각종기관 중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상을 받기는 오씨가 처음이다.

특히 오씨는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시가 비영리법인 Y재단의 수익사업에 대해 1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처분한 취소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다른 지자체의 관심을사고 있다.

게다가 오씨는 소송업무를 직접 처리,변호사 선임 등에 따른 비용 3,000여만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오씨는 “평소 세무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데다 재판과정에 충실한 자료를 제출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2001-07-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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