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땐 200만원 과태료

비상구 폐쇄땐 200만원 과태료

입력 2001-07-26 00:00
수정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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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아파트,다가구 주택 등 다중 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대형 쇼핑몰이나 공동주택 등 재난 예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도나 비상구 등에 물건 등을 놓아두어 화재발생시에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등 재난 예방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는 1차 적발시30만원,2차 50만원,3차 100만원씩이 각각 부과된다.

또 옥상 출입문을 잠그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특히 비상구 폐쇄와 관련,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동안 재난 예방시설 등과 관련,비상 이동 통로에 대한단속규정이 없어 시에선 시정요구만 할 수 있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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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2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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