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시장·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입력 2001-07-26 00:00
수정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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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趙龍鎬)는 25일 참여연대가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푸른시민연대와 참여연대가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낸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판공비 관련자료 사본을요구했으나 피고측이 이를 거부하고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것은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고 복사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업무추진비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는 만큼 25개 구청도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최근 시장의 판공비를 받은 공무원과 일반인을 공개하라는 판결과 15·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련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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