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시장·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입력 2001-07-26 00:00
수정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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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趙龍鎬)는 25일 참여연대가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푸른시민연대와 참여연대가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낸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판공비 관련자료 사본을요구했으나 피고측이 이를 거부하고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것은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고 복사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업무추진비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는 만큼 25개 구청도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최근 시장의 판공비를 받은 공무원과 일반인을 공개하라는 판결과 15·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련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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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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