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趙龍鎬)는 25일 참여연대가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푸른시민연대와 참여연대가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낸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판공비 관련자료 사본을요구했으나 피고측이 이를 거부하고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것은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고 복사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업무추진비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는 만큼 25개 구청도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최근 시장의 판공비를 받은 공무원과 일반인을 공개하라는 판결과 15·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련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판공비 관련자료 사본을요구했으나 피고측이 이를 거부하고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것은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고 복사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업무추진비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는 만큼 25개 구청도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최근 시장의 판공비를 받은 공무원과 일반인을 공개하라는 판결과 15·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련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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