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시장·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입력 2001-07-26 00:00
수정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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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趙龍鎬)는 25일 참여연대가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푸른시민연대와 참여연대가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낸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판공비 관련자료 사본을요구했으나 피고측이 이를 거부하고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것은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고 복사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업무추진비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는 만큼 25개 구청도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최근 시장의 판공비를 받은 공무원과 일반인을 공개하라는 판결과 15·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련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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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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