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을 모았던 경남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경공련) 회장이 25일 불구속입건돼 풀려났다.
창원지검 공안부(金東滿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김영길(金永佶·43·도세정과 6급) 회장을 불구속입건토록 지휘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9일 경남 창원 용지공원에서 전국 49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공무원대회를주도,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지난 23일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구금시한인 48시간에 40여분을 앞두고 이같이 결정해 김 회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한 흔적을 엿보이게했다.겉으로는 김 회장이 공무원집회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혐의사실이 업무시간 이후에 이뤄졌고 폭력성이 없는 등 불법행위가 크지 않았서라고 밝히고 있다.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상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부담감과 다른지역의 전공련 집행부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 집회로 김 회장과 함께 수배된 부산공무원직장협의회(부공련) 이용한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체포령에 반발해 지난 11일부터 부산남천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원 이정규·부산 김정한기자
창원지검 공안부(金東滿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김영길(金永佶·43·도세정과 6급) 회장을 불구속입건토록 지휘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9일 경남 창원 용지공원에서 전국 49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공무원대회를주도,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지난 23일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구금시한인 48시간에 40여분을 앞두고 이같이 결정해 김 회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한 흔적을 엿보이게했다.겉으로는 김 회장이 공무원집회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혐의사실이 업무시간 이후에 이뤄졌고 폭력성이 없는 등 불법행위가 크지 않았서라고 밝히고 있다.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상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부담감과 다른지역의 전공련 집행부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 집회로 김 회장과 함께 수배된 부산공무원직장협의회(부공련) 이용한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체포령에 반발해 지난 11일부터 부산남천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원 이정규·부산 김정한기자
2001-07-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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