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무급휴무로

토요일 무급휴무로

입력 2001-07-26 00:00
수정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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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 논의를 통해 토요 휴무에 대해 무급으로하되,임금 손실분에 대해서 수당 등으로 보전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은 또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간외 근무 할증률에 대해 노동계 요구인 50%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은 연·월차 휴가 통폐합 원칙에도 합의,연간 20일 안팎의 상한선을 두는 한편 세부적으로 비정규직휴가대책 등을 고려해 전체휴가 일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주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입법 이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시행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져 연내 입법 후2003년 공공부문 우선 시행 일정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정부는 8월말까지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마치고 늦어도11월까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진(金浩鎭)노동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8월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 등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법안을 마련,11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또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 노동부차관을 단장으로하는 ‘근로시간 제도개선 기획단’을 설치하고 관련 학계및 언론계 등을 망라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5일 근무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면서 공무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 부총리는 “노사정위에서 8월말까지 연월차 휴가와 생리휴가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연내에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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