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中活’기업에 단비

대학생‘中活’기업에 단비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2001-07-25 00:00
수정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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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지만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인력난에 시달려왔는데 가뭄 속 단비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올 여름방학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중활)이 상생(相生)의 빛을 내고 있다.방학을 이용,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현장근무를 하는 중활(中活)이 학생들에겐 경험과 보람을 주고,기업들에겐 인력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해태식품연구소 1층에 있는 중소기업 온세울㈜(www.onseul.co.kr).발열체 개발·생산업체인 이 회사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5명의 대학생들이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온도·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발열체 생산기술을바탕으로 ‘핫드림’이라는 상표의 발열도시락,찬물로도 끓여먹을 수 있는 ‘드림면’ 등을 출시해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중활소식을 듣고 이달 초 대학생 5명을 소개받은 이 회사이도휘(李道徽) 상무는 “면접 때 학생들에게 상품을 시연해 보였더니 호응이 높았다”면서“방학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회사 주식도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응용화학을 전공한 학생 2명은 직접 발열체 생산라인에서성능·안전도 실험 및 제품 제조과정을 배우고 있다.박성은(朴聖恩·20·동양공전 1년)씨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작업현장에 적용,실질적인 경험을 쌓게 됐다”면서 “힘들게 배우다보니 앞으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상윤(金相潤·24·건국대 산업공학과 2년)씨는 회사가추진해 온 국제품질규격 ‘ISO 9001’ 인증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경영진과 함께 심사에 통과하기 위한 서류를 만들고자료를 준비하는 등 야근·휴일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는 “ISO 준비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면서 “중소기업도 어느정도소득만 보장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관리를 맡은 유대명(劉大明·24·서울시립대 건축과 4학년)씨는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그는 “홈페이지를 통한 중소기업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중활 경험을 살려 졸업 후 직접 중소기업을 차리고 싶다”고 말했다.

유웅상(柳雄相) 사장은 “중소기업은 직원 개개인이 폭넓고 깊이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면서 “학생들이 중활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 졸업 후 다시 중소기업의 취업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활=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청(경영지원국인력지원과 042-481-4512)이 올해 처음 도입했다.현재 대학생 2,073명이 전국 863개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호응이 좋아 8월에도 계속된다.업체마다 다르지만 월 30만∼50만원에 약간의 수고비가 주어진다.겨울방학부터는 정부가 수당도지원해준다.학점인정도 추진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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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
2001-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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