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자동차 과태료 50만원

공회전 자동차 과태료 50만원

입력 2001-07-25 00:00
수정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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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도입돼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하는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를실시하고 검사항목에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산화질소(NOx)검사가 추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관계자는 “이를 실시할 경우 배출가스를 30%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 15개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2004년 이후 부산·대구권,2006년 이후 나머지 광역시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행대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12년 이상이며,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승합 및 화물차는 4년 이상된 차량이다.

위원회는 또 연료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내년1월부터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불필요하게자동차를 공회전시킬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어 그동안 휘발유 등 자동차 연료의 불법 제조의 경우에만 처벌하던 것을 불법휘발유의 공급·판매·사용자에게도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제조·공급·판매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7-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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