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근기법상 근로자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위법”

“일용직도 근기법상 근로자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위법”

입력 2001-07-24 00:00
수정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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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23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무 제공의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받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서 “임금이나 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 사정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수 없으며,이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자신의 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 96년 11월부터 3개월간 일용직으로 고용한 박모씨 등 35명에 대한 임금 3,775만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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