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정보통신부장관 이석채(李錫采·55)피고인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23일 “몇차례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측 증거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지난 21일 1,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6년 5월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 등을 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뒤 모친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가 재수감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23일 “몇차례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측 증거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지난 21일 1,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6년 5월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 등을 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뒤 모친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가 재수감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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