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방대책 문제점 추궁

서울시 수방대책 문제점 추궁

입력 2001-07-24 00:00
수정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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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金泳鎭·민주)는 23일 수해현장 조사에 앞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고건(高建)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서울시의 수방대책과 문제점 등을 따져 물었다.

먼저 김영진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피해의 정확한 원인과 구체적인 방지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폭우에 따른 불가항력적 요소만을 강조하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인봉(鄭寅鳳·한나라) 의원은 “이번 폭우때는 각종 폐기물이 물길을 막아 피해가 커졌다”며 “장마를 앞두고 대대적인 청소정책을 수방대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욱(朴在旭·한나라) 의원은 서초동 사망사고가 단순 익사라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건장한 청장년들이 수심 1m에서 익사한다는 말이냐”며 “서울시가 민·형사상 책임만 면하려 한다”고 질책했다.박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정상가동된 휘경펌프장의 예만 들어 전체 펌프장이 제시간에 가동됐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가동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현장 관계자의전화보고만 받고 정상가동됐다고 보고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고건 시장은 답변에서 “가로등 감전사 관련 보고서는 1차보고서일뿐 최종보고서는 아니다””라며 “”최종 결론은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시장은 또 “”사고 전 각 자치구에 누전차단기 조기설치 지시를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임창용 조승진기자 sdragon@
2001-07-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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