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지난주 집중폭우로 파손된 무허가 주택을 종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개·보수 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파손된 주택 95채중 85.3%인 81채가 무허가 건물로 집계됐다”며 “현행 규정상 무허가 주택의 경우 개·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 파손된 지역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피해위험 구역으로 정한뒤 종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무허가 주택을 개·보수하는 것을 특례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또 집이 파손된 무주택 세입자들이 복구기간중 임시거주 시설을 희망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시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파손된 주택 95채중 85.3%인 81채가 무허가 건물로 집계됐다”며 “현행 규정상 무허가 주택의 경우 개·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 파손된 지역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피해위험 구역으로 정한뒤 종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무허가 주택을 개·보수하는 것을 특례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또 집이 파손된 무주택 세입자들이 복구기간중 임시거주 시설을 희망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1-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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