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10년제한 위헌

상속회복청구권 10년제한 위헌

입력 2001-07-21 00:00
수정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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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했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민법 조항은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일 정모씨 등이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과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982조 제2항 가운데 ‘상속(호주승계)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부분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참칭(가짜) 상속인에 의해 상속권이침해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10년이 경과된 뒤에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행복추구권,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밝혔다.

정씨는 지난 71년 부친 사망 뒤 형제중 2명이 짜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 유산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알고 93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위 조항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독일과 스위스,프랑스는 30년의 상속회복청구권 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시효를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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