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전산착오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사업가 김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1원짜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첫 재판에서 싱겁게 끝났다.
피고인 C은행이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1원을 지급하겠다며 ‘인락(認諾)’했기 때문이다.인락이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로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태성기자 cho1904@
피고인 C은행이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1원을 지급하겠다며 ‘인락(認諾)’했기 때문이다.인락이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로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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