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0일 오는 9월1일부터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2,100원(월 47만4,6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1,865원(월 42만1,490원)에 비해 12.6%가 인상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2.8%인 20만1,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앞서 노동계는 51만2,930원,경영계는 43만8,666원의최저임금을 제시,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오일만기자 oilman@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1,865원(월 42만1,490원)에 비해 12.6%가 인상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2.8%인 20만1,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앞서 노동계는 51만2,930원,경영계는 43만8,666원의최저임금을 제시,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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