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에 투자할때 위험부담을 줄이는 ‘벤처투자 위험보상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일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의 일부나전부를 부담하는 대신 투자자로부터 보상수수료와 성과보수를 받는 ‘벤처투자 위험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약 투자자가 계약기간중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는바람에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더라도 기술신보가 계약금액만큼은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관계자는 “하반기에 신기술사업 금융지원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100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1,000억원 규모로 시범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도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계약 기간은 3∼5년, 보상수수료율은 계약금액의 2.0∼4.0%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일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의 일부나전부를 부담하는 대신 투자자로부터 보상수수료와 성과보수를 받는 ‘벤처투자 위험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약 투자자가 계약기간중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는바람에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더라도 기술신보가 계약금액만큼은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관계자는 “하반기에 신기술사업 금융지원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100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1,000억원 규모로 시범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도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계약 기간은 3∼5년, 보상수수료율은 계약금액의 2.0∼4.0%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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