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우·고합 조사결과 내용

예보, 대우·고합 조사결과 내용

입력 2001-07-21 00:00
수정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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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20일 대우와 고합의 옛 경영진을 대상으로부실경영 책임 추궁에 나섰다.이들의 각종 불법·위규 행위를 밝히고,이를 근거로 해당 임원들의 개인재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경영진의 각종 비리와 부도덕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명의신탁으로 개인재산 빼돌리기= 대우 계열사의 모 대표이사는 은행직원과 짜고 시가 1억5,000만원인 자기 부동산을 이 은행직원 앞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을 한 뒤 개인적인 빚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차용금 증서까지 만들었다.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 부동산을담보로 부인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고,이 자금을 갖고 회사직원 명의로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사서 만기때까지 임직원 명의를 바꿔가며 자금을 숨긴 사람도 있었다.

■유령회사 세워 계열사 부당지원= 고합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걸리지 않고 계열사인 고합종합건설의 증자를 지원하기위해 97년 1월18일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서류상의 회사인‘우라누스’를 세워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해외 현지법인(고합 홍콩)에 인수토록 했다.이 채권을 발행한 자금을 같은해 12월20일 외국인 투자형식으로 국내에 송금해 같은해 12월30일 고합종합건설의 발행주식 199만주를 적정가격 4,956원보다 약 80%높은 주당 8,932원에 인수해 부당지원을 했다.

■한빛은행의 엉성한 채권관리= 무려 6조286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은 엉성한 채권관리로 400억원을 날렸다.한빛은행은 고합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고합종합건설의부동산(시가 357억원)에 근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나 고합종합건설은 99년 2월 부도가 나고 같은해 7월19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돼 법원이 정리담보권을 신고받았다. 법원은 이때 채권자인 한빛은행이 신고를 하지 않아 근저당권을 직권말소했다.한빛은행이 담당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면직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예보는 한빛은행이 관련 임직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할 계획이다.

■대우·고합의 추가 위법·위규사례= 대우는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팔아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합은 사우회 명의로 자사주나 계열사를불법취득하고 허위 수출계약서나 수출물품의 선적 없이 발급한 선하증권을 첨부해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에 매각해자금을 조달하거나,그룹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 주식을 비싼가격으로 사들인 혐의도 조사중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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