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외인아파트 부지 고도제한

한남 외인아파트 부지 고도제한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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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와 남산 1호터널을 잇는 한남로 인근 한남 외인아파트 부지가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남동 679일대 한남 외인아파트단지와 주변 주택가 등 14만5,900㎡를 고도지구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변에 접한 외인아파트의 4층짜리 6개 동부지에는 5층에 18m,나머지 15층짜리 4개동 부지에는 10층에 30m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시는 외인아파트 남쪽 주택가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돼 4층 이하의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따로 고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외인아파트 북서쪽의 이태원로변 주택가는 고도제한 높이를 당초 30m에서 20m로 낮췄다.

지난 72년 준공된 한남 외인아파트는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몇년 전부터 건물소유주인 주택공사가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협의,민간에 매각,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한강변과 남산 일대의 경관을 크게 훼손시킬 것을 우려,고도지구 지정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외인아파트 인근 한남로를 마주보고 있는 단국대 부지는18∼36m,1호터널 주변 지역은 18m를 최고높이로 하는 고도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시는 이날 건축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송파구방이동 송파 자동차검사소 부지의 공동주택 건립안에 대해선 최고 12층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건에서 가결했다.

또 서초구 서초동1445 일대 3만2,680㎡의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상 시장 용도를 폐지하는 안건은 보류했다.

이밖에 마포구 도화동46∼1과 중구 회현동10∼1 일대의재개발구역 변경결정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조건으로가결했다.종로구 부암동 306 일대 등 시내 13곳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안건에 대해선 산하 소위원회로 넘겨 세부적으로 해제구역의 조정 등에 관해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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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7-2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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