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이상한 동료애’

공무원들 ‘이상한 동료애’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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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이익집단화’가 도를 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동료 직원의 비리실태를 보도한 지역 신문을 상대로 신문구독 중단과 취재거부를 들먹이며 집단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9일 청양군 공업계장 정모씨(49),문화관광계장 김모씨(53),공업계 직원 강모씨(32·이상 7급) 등 3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양농촌지도소 지도사인 백모씨(37·6급)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군이 시행하는 4만1,000평 규모의 학당농공단지조성 사업과 관련,99년 3월 군청 사무실에서 농작물 재배현황 명부 등을 위조한 뒤 황모씨 등 실제 경작자 4명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4,586만원을 가로채 토지소유주이자 동료직원인 김씨와 백씨 등에게 나눠준 혐의다.

그러나 청양군 직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지역신문인 C신문에 보도되자 지난달 28일 ‘편향보도에 대한 청양군 6급 이하 공직자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허위기사로 군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C신문에 대한 구독중단과 취재거부 등에 나서겠다며 집단적으로 협박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1-07-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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