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폐광 카지노 허가제한 합헌”

헌재 “폐광 카지노 허가제한 합헌”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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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9일 경북문경시에 사는 김모씨가 “폐광지역 가운데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해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허가하도록 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항으로 청구인이 살고 있는 문경의 폐광지역이 카지노업 허가지역으로 결정됐을 때 누릴 경제적 혜택이 상실됐다고 본다 해도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문경지역은 탄광이 폐광돼 인구 및세수가 격감하고 지역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이 법률 조항은 폐광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해 경제적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소원청구를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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