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병역기피 혐의자 초강경 징집…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

재판중 병역기피 혐의자 초강경 징집…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

조태성 기자 기자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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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자에 대한 병무청의 처분이 ‘초강경’으로선회하고 있다.이에 따라 병역기피 혐의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병역면제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3∼4건의 소송을 잇따라 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법원도 병무청의 초강경 조치에 당황,이례적으로 법정에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입영을 보류하라고 병무청에 고지하고 있다.

병역비리를 적발당해 어머니가 구속된 김모씨(23)는 병역면제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병무청은 그러나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연이어 김씨에 대해 신검통지를 보내고 현역병입영처분을 내렸다.병무청의 처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씨는 결국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했고,법원은 김씨 사건에 대해 “군에 입대한 이상 소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안동수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안모씨(25)도 허리 디스크 수술을 16살때 받았다는 증거를 대 병무청의 패소를 이끌어냈지만 소송은 3건이나 대응해 내야만 했다.병무비리를 통보받은 병무청은 안씨에 대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했고 안씨는소송을 냈지만 병무청은 곧이어 신검을 받으라고 통지,이에대한 소송을 다시 내야 했다.그럼에도 병무청은 안씨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보냈고 안씨는 이에 대해 또다시 소송을 내야 했다.

군의관에게 2,000만원을 건네 아버지가 구속된 뒤 병역면제처분을 취소당한 정모씨(24) 역시 소송을 몇차례나 내야 했다.정씨는 무릎연골 이상으로 병역면제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병무청은 정씨를 국군수도병원 정밀검사 대상자로 지정한 뒤 신체 등위 2등급 판정을 내리고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다.

정씨는 병무청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2차례나 내면서 버틴 끝에 가까스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뒤 처분을 내렸으나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판단,이제는 병역의무 회피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은 엇갈린다.찬성하는 측은 “병역기피 혐의자들이 재판까지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병무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지나치면 원고측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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