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능률협 자치경영혁신 대상 수상

양천구, 능률협 자치경영혁신 대상 수상

입력 2001-07-19 00:00
수정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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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구청장 許完)가 최근 3년간 독특한 정책 실천으로 재정확충에 성공,눈길을 끌고 있다.

양천구는 재정규모 순위가 지난 99년엔 25개 자치구중 20위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14위,올해는 10위로 껑충 뛰었다.같은 기간 재정자립도도 9위(51.1%)에서 7위로 2계단이나상승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관내에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국·공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이 성공 사례.

목1동 도매센터 부지 5,800여평에 외국 유통업체를 유치해 600여억원의 재산 순수익을 올렸다.또 유수지를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이관받아 복개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950억원의 재산을 늘릴 수 있었다.

양천구는 재정확충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가 자치경역혁신을 위해 평가하는 ‘2001년 제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 수상단체로 선정돼 18일 상을받았다.

허완 구청장은 “구민만족 행정을 펴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공염불”이라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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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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