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액 5백억이상 1,000여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신용공여액 5백억이상 1,000여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입력 2001-07-19 00:00
수정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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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1,000여개 기업이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 기업들은 회계 장부를 작성·보관하고 감사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부실 우려가 있을 때는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국회는 18일 법사위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이같이수정의결,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주채권 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한 날로부터 7일간 모든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 행사를 못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됐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된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주채권 은행이 채권단 협의회 소집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행사의 유예를 채권단에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채권단 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로 신용공여를 한 경우 고의·중과실이아니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한 경우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화의법상의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파산법상의 재단채권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일반 채권자의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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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1-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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