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꽁치조업 유보’조건부 철회

日 ‘꽁치조업 유보’조건부 철회

입력 2001-07-19 00:00
수정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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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꽁치봉수망 어선에 대한 조업허가유보 방침을 조건부로 철회,우리나라와의 꽁치분쟁 해결가능성이 커졌다.그러나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조업에대해 한국과 일본이 협의조정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달아 양국간 어업분쟁이 완전히 타결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박덕배(朴德培) 어업자원국장은 18일 “와타나베 요시아키(渡邊好明) 일본 수산청장이 자국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꽁치봉수망 어선에 대한 조업유보조치를 조건부로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밝혔다.

일본측은 서한에서 “한국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유보 조치를 철회하고 당초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합의조건대로8월 20일부터 산리쿠(三陸) 해역에서의 조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측은 그러나 “남쿠릴 열도에 대한 양국간 협의가 조정된 후 (이 조치는)효력을 발생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일본측은 조업허가 유보 방침 철회와 함께 주일 한국대사관의 해양수산관을 통해 산리쿠 해상에 대한 입어허가증도공식발급했다.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에 대한 전단살포와경고행위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일본측의 요청으로 19일 외교부에서 추규호(秋圭昊) 외교부 아·태국장과 마키타 구니히코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수산당국자 회의를갖고 남쿠릴열도 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조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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