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이하 농가 빚, 전액 저리 상환자금 융자

1,500만원 이하 농가 빚, 전액 저리 상환자금 융자

입력 2001-07-18 00:00
수정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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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7일 연리 10∼11%인 농업용 상호금융 부채 가운데 부채 잔액이 1,500만원 이하인 농가에 대해 연리 6.5%의저리 상환자금을 전액 융자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부채액수에 상관없이 상호금융 부채 잔액의 70%를저리 상환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1,500만원 이하를 빌린 소규모농가들이 부채 전액에 대한 저리자금 융자를 요청해와 이를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지난해 11월 마감했던 농업 경영개선자금(연리 6.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 신청을 8월말까지 추가접수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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