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아니다”전제 얘기 공무원 손배 책임 없어

“담당 아니다”전제 얘기 공무원 손배 책임 없어

입력 2001-07-17 00:00
수정 2001-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말만 듣고 공사를 시행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6일 한모씨가 충남 모군청 위생계 공무원 박모씨(8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나는 잘 모르는 내용이므로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원고에게 민원 안내 차원에서 상식에 기초한 추측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97년 7월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충남 모군청 위생계에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식품 분야 담당인 박씨로부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공사에 착수했으나 나중에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대금 6,3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