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해대책본부는 15일 집중호우로 사망한 가구주에게1인당 1,000만원,가구원에게 5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실종자의 경우 종전에는 사고조사에만 1개월 가량걸리면서 위로금 지급이 늦어졌으나 이번에는 자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사망자와 같이 먼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했다.또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위로금의 50%를 주고,이재민1인당 응급생계 구호비로 일단 일주일분 1만7,000원씩을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 비로 주택이 완전 파손된 가구에는 가구당2,700만원,부분 파손된 경우에는 최고 1,350만원씩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벽지 등이 훼손된 가구에는 가구당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홍성추기자 sch8@
특히 실종자의 경우 종전에는 사고조사에만 1개월 가량걸리면서 위로금 지급이 늦어졌으나 이번에는 자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사망자와 같이 먼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했다.또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위로금의 50%를 주고,이재민1인당 응급생계 구호비로 일단 일주일분 1만7,000원씩을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 비로 주택이 완전 파손된 가구에는 가구당2,700만원,부분 파손된 경우에는 최고 1,350만원씩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벽지 등이 훼손된 가구에는 가구당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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