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兆 넘는 대기업 매출 5%이상 변동땐 공시해야

자산 2兆 넘는 대기업 매출 5%이상 변동땐 공시해야

입력 2001-07-16 00:00
수정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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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등록기업으로서 자산총액규모가 2조원이 넘는 기업은 자본금이나 매출액에 5%이상 변동이 있으면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 상장·등록법인은 자본금이나 자기자본,매출액에 10%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하도록 돼 있던 것을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5%로 강화하기로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 임원후보자를 확정,주주들이 보는 경영참고사항에 이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세부약력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주주총회 하루전에 상정해 주주들 몰래 임원을 선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것이다.

전환사채(CB)의 가액을 종전 시가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투기등급(BB이하) CB를 발행할 때는 시가의 90% 이상으로 전환가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CB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특히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CB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 결정기준의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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