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근무중 교통사고 미화원 요양보상금 줘야

민원 중계실/ 근무중 교통사고 미화원 요양보상금 줘야

입력 2001-07-14 00:00
수정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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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우측다리가 골절돼 절단한 이후 입원·치료중이다.구청에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구청은 “환경미화원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휴업보상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휴업보상금 외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어떻게 해야 하나.

-경기도 광명시 이춘수.

근로기준법 제81조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걸린 경우 사용자는 요양토록 하거나,요양비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같은법 제90조에는 보상액 한도내의금품을 받았다면 사용자는 그만큼의 보상책임을 면한다고규정돼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상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거나,근로자의 포기 등을 사유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내에서는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치료중이고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은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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