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자가 마신 술값 향응비 포함되나

접대자가 마신 술값 향응비 포함되나

입력 2001-07-13 00:00
수정 2001-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을 접대하면서 접대하는 사람이 마신 양에 해당하는 술값은 향응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가.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26일로 잡힌 가운데 법원이 향응 금액을 놓고 고심하고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정 의원이 기자들에게 460만원어치의술을 제공했다는 것.그러나 정 의원측 변호인들은 “향응비는 순수하게 기자들이 마신 술값 등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 의원 등이 마신 술값에 해당하는 30%는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이 마신 술값인 320여만원만 향응으로 봐야 한다는주장이다.변호인들은 당시 술자리에 합석했던 모 변호사의증언까지 받아 놓고 있다.

정 의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뇌물액을 산정할 때 피고인이 마신 술값등을 제외하는 판례 등을 참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별 술값 등을 따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상식적으로 ‘향응 제공’이라면 정 의원이지출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며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