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모공원 관련법 개정 추진

서울시, 추모공원 관련법 개정 추진

입력 2001-07-13 00:00
수정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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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시설이 들어설 서초구가 계속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 추모공원 착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다.

시는 그린벨트의 개발 허가권을 자치 구청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가의 사업은 국가가,광역지자체의 사업은시·도지사가 각각 허가권을 갖도록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건의문을 건설교통부에 보냈다.

또 시는 현재 장례식장과 추모의 집(납골당)만 포함돼 있는 현행의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상의 ‘묘지공원’을 승화원(화장장)까지 포함하는 ‘추모공원’으로 바꿔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특례법’이 각 자치구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지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이밖에 시는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주민 반발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초구가 그린벨트에 3만㎡ 이상의 시설이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근 만든 것에대해 “상위 법률의 근거가 없어 명백한 위법”이라며 개정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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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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