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 떠있는 인공위성에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현재까지의 대답은 ‘노’다.
12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LA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과세형평국(BOE)은 우주공간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 LA카운티 및 시정부가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규정안을 만들었다.
이 규정안은 LA카운티 세금사정관인 릭 아우어바흐가 지구주위를 궤도비행하는 인공위성을 동산(動産)으로 간주,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태어났다.아우어바흐는LA 남부 엘세군도에 있는 휴즈전자가 인공위성을 8개 갖고있고 인공위성이 관할지역 업체 자산이므로 세금을 매길수 있다고 주장했다.대당 1억달러인 인공위성에 재산세를매기면 수백만달러의 세수가 더 걷혀 정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여졌다.
아우어바흐는 BOE에 자문을 요청했고 일부 변호사들이 과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그러나 BOE는 지난주소속 변호사 입장이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더니 인공위성에 대한 과세를 막는 법을 만들었다.이 규정안은 9월 공청회를거쳐 몇개월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휴즈전자는 즉각 BOE의 입장을 지지했다.인공위성은 지구의 자전속도로 지구를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는 한지점에 고정된 정지위성이다.따라서 동산이 아니라는 것이첫번째 이유다.다음으로 인공위성이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지 않고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으므로 세금을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우어바흐는 일단 BOE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새 규정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하자가 있으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
12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LA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과세형평국(BOE)은 우주공간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 LA카운티 및 시정부가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규정안을 만들었다.
이 규정안은 LA카운티 세금사정관인 릭 아우어바흐가 지구주위를 궤도비행하는 인공위성을 동산(動産)으로 간주,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태어났다.아우어바흐는LA 남부 엘세군도에 있는 휴즈전자가 인공위성을 8개 갖고있고 인공위성이 관할지역 업체 자산이므로 세금을 매길수 있다고 주장했다.대당 1억달러인 인공위성에 재산세를매기면 수백만달러의 세수가 더 걷혀 정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여졌다.
아우어바흐는 BOE에 자문을 요청했고 일부 변호사들이 과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그러나 BOE는 지난주소속 변호사 입장이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더니 인공위성에 대한 과세를 막는 법을 만들었다.이 규정안은 9월 공청회를거쳐 몇개월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휴즈전자는 즉각 BOE의 입장을 지지했다.인공위성은 지구의 자전속도로 지구를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는 한지점에 고정된 정지위성이다.따라서 동산이 아니라는 것이첫번째 이유다.다음으로 인공위성이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지 않고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으므로 세금을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우어바흐는 일단 BOE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새 규정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하자가 있으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
2001-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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