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稅盜 또 적발

은행稅盜 또 적발

입력 2001-07-11 00:00
수정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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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중 은행직원의 세금횡령 사건에 이어 경기도 수원과 용인에서도 은행직원과 법무사가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등록세와 교육세 등 4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조흥은행 수원지점 계약직 직원 안모씨(32·여·수원시권선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수납한 뒤 납세자들에게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를 발급,등기를할 수 있게 한 뒤 나머지 구청 및 등기소 통보용 통지서와은행보관용 영수증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대체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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