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결국 국민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높다.
기획예산처는 9일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지방교부금과 지역의료보험 등에 대한 국고지원이 늦어지면 이자부담만 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자부담이 늘어 결과적으로 국민부담만 당초보다 커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지방교부금 정산,지역의료보험 지원,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지원,청소년 실업대책,재해대책예비비 증액 등이 포함된 5조555억원의 올해 1차 추경안을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내국세의 26.5%인3조5,523억원을 지방교부금(교육교부금 포함)으로 정산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예산처의 고위 관계자는“지방교부금 정산은 국가가 지방에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방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빨리 지원해야 지자체가 진 빚을 갚거나 지방채를 덜 발행할 수 있다”면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지연돼 통과되면 그만큼 지자체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는 약 18조8,000억원이다.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도 사정은 비슷하다.파탄난 지역의보에 대한 지원을 위해 7,354억원의 국고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자 금융기관에서 빌려와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빌린 돈의 이자는 결국 보험료 등으로 국민들이 떠 맡을수 밖에 없다.
실제 재해가 생긴 후에 추경을 편성하면 현지에 예산이지원되기까지의 시차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원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경안에 포함된대로 재해대책비를 마련할필요가 있다고 예산처는 보고 있다.
의료보호환자(176만명)의 진료비 체불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이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태헌기자 tiger@
기획예산처는 9일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지방교부금과 지역의료보험 등에 대한 국고지원이 늦어지면 이자부담만 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자부담이 늘어 결과적으로 국민부담만 당초보다 커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지방교부금 정산,지역의료보험 지원,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지원,청소년 실업대책,재해대책예비비 증액 등이 포함된 5조555억원의 올해 1차 추경안을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내국세의 26.5%인3조5,523억원을 지방교부금(교육교부금 포함)으로 정산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예산처의 고위 관계자는“지방교부금 정산은 국가가 지방에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방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빨리 지원해야 지자체가 진 빚을 갚거나 지방채를 덜 발행할 수 있다”면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지연돼 통과되면 그만큼 지자체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는 약 18조8,000억원이다.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도 사정은 비슷하다.파탄난 지역의보에 대한 지원을 위해 7,354억원의 국고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자 금융기관에서 빌려와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빌린 돈의 이자는 결국 보험료 등으로 국민들이 떠 맡을수 밖에 없다.
실제 재해가 생긴 후에 추경을 편성하면 현지에 예산이지원되기까지의 시차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원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경안에 포함된대로 재해대책비를 마련할필요가 있다고 예산처는 보고 있다.
의료보호환자(176만명)의 진료비 체불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이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7-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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