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원 야간진료 중단

일부의원 야간진료 중단

입력 2001-07-10 00:00
수정 200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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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시행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에 반발,회원들에게 이날부터 평일은 오후 6시까지,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단축진료에 나서도록 지침을 내렸다.이에 따라 의협 소속 일부 회원들이 의협의 지침을 따라 단축진료를 하는 바람에 일부 환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의협의 단축진료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중 야간진료 가산 시간대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에서 8시 이후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서 3시 이후로 2시간 단축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의협은 또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에 반발,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3,000원 대신 종전대로 2,200원만 받으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정부의 종합대책에 반발하는 의협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단축진료에 대해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들의단축진료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별로 없어 별다른 대책은 마련해놓지 않았다”면서 “의료시간대가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불편이 클 경우 실정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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