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영구임대하기로 계약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9일 상가를 영구임대한 임차인 이모씨가 상가 분양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구임대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의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은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와 충분한 권리금이 형성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영구임대계약을 맺었으며 임대차 만료일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임대계약 해제등의 환급 주장은 정당하다”고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구임대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의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은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와 충분한 권리금이 형성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영구임대계약을 맺었으며 임대차 만료일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임대계약 해제등의 환급 주장은 정당하다”고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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