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현대車 123억 배상”

美법원“현대車 123억 배상”

입력 2001-07-09 00:00
수정 20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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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합] 미국 뉴욕주 브롱스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지난 5일(현지시간) 쏘나타의 자동 안전벨트를 문제삼아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950만달러(한화 123억5,000만원)의 배상평결을 내렸다.현대차측은 편파적 증거 채택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배상평결이 번복될 것이라고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96년 현대 쏘나타의 조수석에 타고있다충돌사고로 숨진 마누엘라 체베어(37)의 남편 라파엘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논리를받아들였다.

라파엘은 당시 폐동맥 파열로 숨진 체베어가 자동 안전벨트가 아닌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쏘나타 차량에 자동안전 벨트를 부착한 현대차측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원고측 변호인 앨런 세이피는 체베어가 자동 안전벨트만믿고 수동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가슴부위에 충격이 컸고 피해자처럼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특히위험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미 교통당국이 한때 안전벨트착용을 확대하기 위해 권장한 자동 안전벨트는 앞좌석에 앉아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착용하게 되며 허리벨트는 별도로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돼 있다.

현대측은 “쏘나타가 미 연방정부의 안전규정을 모두 합격했으며 당시 자동 안전벨트는 미 교통당국이 자동차업체에의무적으로 비율을 할당하던 때였다”고 주장했다.

2001-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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