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절대 다수가 자발적으로 반납을 결의한 상여금은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제1부(부장 손윤하)는 6일 IMF 당시 어려운 회사 사정을 고려,자진 반납한 상여금을 돌려달라며 전직 LG산전 근로자 103명이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근로자 절대 다수가 자발적인 의사로 반납을 결의한 상여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길상기자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제1부(부장 손윤하)는 6일 IMF 당시 어려운 회사 사정을 고려,자진 반납한 상여금을 돌려달라며 전직 LG산전 근로자 103명이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근로자 절대 다수가 자발적인 의사로 반납을 결의한 상여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길상기자
2001-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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