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첫 영장

‘사이버 명예훼손’첫 영장

입력 2001-07-06 00:00
수정 2001-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사이버 스토커’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사원 이모씨(28)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D채팅사이트에 헤어진 여자 친구 김모씨(24)의 이름과 아이디를 이용,‘나와 성관계를 맺자’는 등의 글과 연락처를남겨 김씨가 하루 30∼40여명의 남성 네티즌들로부터 음란성 전화에 시달리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7-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