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가 살인누명 벗겼다

녹음테이프가 살인누명 벗겼다

입력 2001-07-05 00:00
수정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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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자가 아내가 자살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발견돼 두달만에 무죄 석방됐다.

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최모씨(40·전북군산시 임피면)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테이프가발견돼 석방됐다.

최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김모씨(31)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구속됐었다.

녹음 테이프에는 김씨가 ‘농약을 마시겠다’는 소리,‘농약을 마셨다’는 김씨의 격앙된 음성,뒤이어 최씨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119로 신고하는 소리 등이 녹음돼 있었다.

군산 임송학기자 shlim@

2001-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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